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청년들이 취업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취업상담을 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올해 3월부터 시행했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이면서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졸업 뒤 기간, 유사사업 참여 경험 등을 평가해 우선순위를 매겼다.

노동부는 올해 3~6월 3만9천310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하반기에는 공개채용이 본격화하고 졸업생들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돼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확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청년수당처럼 유사사업에 참여한 구직자는 해당사업 종료시점에서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도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취업·창업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여러 사례에서 확인됐다”며 “지원금을 계기로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취·창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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