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업소에서 공황장애를 치료한 뒤 복직한 기관사의 병력을 공개하고 업무에서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노조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고 사업소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노조 서울지방본부는 5일 오전 안산 단원구 노동부 안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력을 공개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승무에서 배제하고 있는 코레일 안산승무사업소장을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철 4호선과 수인선·서해선 기관사인 김아무개씨는 4월 말 열차 운행 중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사업소측은 김씨의 병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초 7일간 특별직무교육과 특별적성검사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김씨는 해당 기간 중 받은 병원진료에서 공황장애 소견이 확인되고 나서야 병가를 받았다.

6월27일 복귀한 김씨는 열차를 타지 못했다. 사업소는 지난달 4일까지 특별직무교육을 명령했다. 교육장소는 소장실이었다.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경우 운전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병원 진단도 수용하지 않았다. 사업소는 최근 김씨에게 8월 말까지 특별직무교육을 받으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별직무교육이 공황장애 증상을 개선시켜 정상적인 업무를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짜인 것도 아니다. 당사자와 노조에 따르면 사업소측은 승무 관련 작업내규·사고사례를 필사하도록 지시했다. 교육자료를 주지 않아 멍하니 사무실에 앉아만 있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황장애로 병가를 내자 사업소장은 김씨가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 같다는 발언을 직원들에게 했다"며 "교육장소를 소장실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 근무태만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조합원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안산승무사업소장은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기관사 본연의 업무인 승무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무실에 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김씨를) 모욕하고 수모를 겪게 하고 있다"며 "괴롭힘을 중단시키고 정상적인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산승무사업소측은 "기존 교육장소가 신규배치 기관사 교육으로 활용되고 있어 소장실을 특별직무교육 장소로 정한 것"이라며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일뿐 괴롭힘 목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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