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4월25일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99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6조6천837억원에서 8천568억원 줄어든 5조8천269억원이다. 일자리 등 경기대응 예산이 줄어들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과 재해재난 예산이 늘어났다.

국회가 지난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과 미세먼지·강원도 산불 등 재해재난 예산이 포함된 5조8천269억원이다. 추경안은 출석의원 228명 중 찬성 196명·반대 12명·기권 20명으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시노동자들의 숙원이었던 사납금제도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출퇴근 시간 카풀은 허용된다.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학습기업 지정과 학습근로자 보호를 법제화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됐다. 노동계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제도화한다”며 법안 제정에 반대해 왔다.

한편 추경안 심사가 한창이던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음주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1일 밤 11시10분께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몸을 비틀거리는가 하면 기자들의 질문에 말끝을 흐리며 술냄새를 풍겼다. ‘음주 추경 심사’ 논란이 불거지자 자유한국당은 3일 입장을 내고 “확인 결과 김재원 의원은 일과 시간 후 당일 더 이상 회의는 없을 것으로 판단, 지인과 저녁식사 중 음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황교안 대표는 예산심사 기간에 음주한 사실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엄중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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