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노동자위원이 전부 사퇴한 가운데 제도개선 논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은 1일 오전 최저임금위에 공문을 보내 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사용자위원들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제도하에서 결정됐지만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은 반드시 제도개선을 먼저 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이나 최저임금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6월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환산 금액을 병기하고, 업종별 구분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전원회의를 두 차례 보이콧했다. 회의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사용자위원들 주장이다.

최저임금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곳이지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곳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다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최저임금법 17조(회의)에 따르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면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회의가 열리더라도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사퇴한 상황에서 제도개선 논의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한 노동자위원은 “우리는 사퇴했기 때문에 회의에 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노동자위원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해 사퇴했는데) 분위기를 먼저 추스려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