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이 선고공판을 앞둔 가운데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법원에 "검찰 구형에 상관없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는 30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유린하고 유성기업 노동자와 가족에게 9년 동안 고통을 안긴 주범인 현대차 임직원들에게 법이 허락한 최대 한도 선고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아무개 전 현대차 구매본부 구동부품개발실장(상무)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엔진부품개발팀 황아무개 팀장에게는 징역 8월, 강아무개 차장에게는 징역 8월, 권아무개 대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씨 등은 유성기업으로부터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받고, 회사쪽에 가까운 2노조 조합원 확대를 위한 기간별 목표치까지 제시하며 목표치에 미달하면 유성기업을 닦달하는 등 지배·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현대차 편인 검찰의 봐주기 구형이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특히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에서도 '원활한 부품조달을 위해 그랬다'거나 '부품사 노사관계에 개입할 생각이 없었다'며 명백한 내용조차 부정하고 왜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회는 "법원은 검찰이 시늉만 낸 구형에 연연하지 말고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한다"며 "그래야 노동존중이라는 사회적 약속이 재벌에 의해 무너지지 않고 한국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회는 다음달 22일로 예정돼 있는 선고공판을 연기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씨 등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9월로 선고를 미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 관계자는 "9월4일은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선고가 있는 날"이라며 "유 회장 선고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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