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갑질로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들이 29일 하도급 대금 미지급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소했다.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행위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성립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와 임원 6명, 대우조선해양에 자금관리단으로 파견된 산업은행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했다.

대책위는 "정성립 전 대표 등은 예산·설계능력 부족 등으로 정당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하도급 대표들을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편취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사내하도급 회사에 작업량보다 적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 왔다"며 "15개 업체가 하도급 대금 1천484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7년 하도급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자 2017년 이전 3년간의 대금 지급자료 등을 삭제해 공정거래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윤범석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기획·지시한 책임자들과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눈감아 준 산업은행 파견단의 모든 불법행위를 엄중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지난해 공정거래위의 형사고발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서 수사 중인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하도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하도급과로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해 12월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와 선박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지급한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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