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 확인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한 인원 확인작업에 나선 가운데 직접고용 시정명령 대상을 놓고 노동부와 노동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본지 2019년 7월25일자 3면 '노동부 불법파견 기아차 화성공장에 직접고용 시정명령 내린다' 참조>

노동부는 수원지검이 기소한 151개 직접생산공정 860명을 최소 기준으로 삼고 있다. 노동계는 직접생산공정뿐만 아니라 출고·물류 등 간접생산공정까지 포함한 전체 공정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은 2017년 2월 화성공장 차체·도장·의장·엔진제작·범퍼제작·생산관리·출고·포장 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반면 수원지검은 최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와 물류 등 71개 공정은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수억)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25일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법원 판결 기준이 아닌 검찰이 기소한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은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을 뭉개는 반쪽짜리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지난해 "법원 판결 기준대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라"고 노동부에 주문했다.

지회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노동부 본부와 협의 중"이라며 "최소한 검찰 기소 기준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억 지회장은 "경기지청은 기아차 전체 사내하청 공정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며 "이제 와서 법원 판결 기준이 아니라 잘못된 검찰의 기소 기준대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26일 정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 기준대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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