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배달대행업 시장은 급격하게 확장하고 있다. 기술진보와 맞물려 신산업으로 불리며 주목받는다. 기회를 잡으려는 자본이 몰려든다. 시장 확장세만큼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진다. 돈을 향한 경쟁이다. 밑바닥에는 노동자들이 있다. 고용은 불안하고 사고는 가깝다. 법은 사각지대를 메우기에는 너무나 구닥다리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6월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급증하는 생활물류 수요에 대응해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가칭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도 들어 있다. 노동자들은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이들의 제안을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현행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은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확보된 것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임금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다양한 산업에서 이러한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의 노동법은 산업화 시대 공장노동자를 기준으로 제정됐다. 고정된 장소에 모여서 일하고, 매일 출퇴근하며,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노동자를 모델로 한다. 시대가 바뀌어 이제는 서비스 노동자가 다수가 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등이 출현하면서 한국에서만 수백만 이상의 노동자들이 노동법과 근기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새로운 노동법의 설계는 아직 논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 산업을 규정하는 사업법 또는 발전법을 통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업법(발전법)은 사업이나 사용자를 규제하는 법이다. 소비자 보호와 안전 강화, 종사자 권익 향상, 산업 발전 등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법은 사업자와 종사자를 정의하고, 사고시 책임질 사업자를 규정하며, 안전을 위해 노동시간을 조정하고, 공정거래를 위해 요금 등의 기준을 정한다. 근로조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그 산업의 정상적 발전을 통해 종사자 처우와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사업자 등록기준과 건설공사 시공자격,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기준을 정해 무자격자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특히 건설공사에서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해 사업자 책임성을 높여 노동자들이 임금을 떼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은 제조업과 다른 건설업의 특성에 맞게 “임금·휴일·휴가 및 근로시간 등 건설업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건설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 등록기준을 엄격히 하고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영업시간 제한(24~10시)과 의무휴업일(월 2일)을 지정해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상권을 보호한다.

카카오택시 논란 이후 택시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정은 사납금제 폐지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은 “안전운임제와 운임 신고제”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30분 이상 휴게시간 보장” 등의 규정으로 산업질서를 지키고 종사자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택배·퀵·배달서비스 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개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중량 수출입 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산업물류와 다르게 소형·경량·다빈도 소화물을 취급하는 생활물류서비스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늦었지만 국토부의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으로 백마진과 리베이트 그리고 수수료·보험료·출근비·프로그램비·벌금 등의 중간착취를 규제해 공정거래를 확립하고 휴게시간·안전 강화 등에서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서 종사자 권익을 보호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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