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들의 의사를 보다 깊이 반영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을 꾸린다.

서울시는 24일 “서울 속에 일상의 민주주의를 확산하고 시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25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서울특별시 시민 민주주의 기본조례’가 제정됐다. 정책 제안·심의·결정·평가 참여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시민·시의회·서울시(행정) 3자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참여한다. 서울시는 “통상 서울시 정책의 최종 의사결정권이 시장에게 있다면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과 시의회, 서울시가 함께 논의해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장 직속기구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서울민주주의담당관·시민숙의예산담당관·서울협치담당관·지역공동체담당관 아래에 16개 팀이 꾸려진다. 위원장은 9월 중 임용한다. 개방형 직위로 열어 관련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인물을 뽑을 예정이다. 위원 중 6명은 시민이다. 공개모집을 한다. 5명은 시의회 등 대표성을 지닌 기관 추천을 받아 서울시장이 위촉한다. 3명은 서울시 국장급 공무원을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다.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월 1회 정기회의를 한다.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한다.

주요 활동은 △시민 민주주의 기본계획 수립 △마을공동체·민관협치 운영을 위한 정책 발굴 △시민 목소리 예산 반영 등이다.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초석”이라며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분절적으로 이뤄지던 시민참여가 제도적으로 통합되고, 시민·시의회·시청이 협력하는 새로운 시민민주주의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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