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에 대한 신규등록이 다음달부터 2년간 제한된다.

건설노조는 24일 "굴삭기가 빠진 것이 유감스럽지만 나머지 3개 기종에 대한 수급조절 연장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2019~2023 건설기계 수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수급계획안에는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해 사업용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에 대한 신규등록을 다음달부터 2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2009년 8월부터 수급조절을 위해 신규등록을 받지 않고 있다. 사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2015년 8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매년 전년 등록대수 대비 2%까지만 신규등록을 허용했는데, 다음달 1일부터 2년간은 신규등록을 제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특수고용 노동자(대여사업자 겸 조종사)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건설기계 정보관리시스템을 개선해 불법적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를 단속하는 등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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