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달 100주년 총회에서 채택한 ‘일의 미래를 위한 ILO 100주년 선언’에 대해 ILO 관계자가 아쉬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예상과 달리 중요한 내용 일부가 선언에서 빠졌지만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약을 기본협약으로 설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마리아 헬레나 안드레 ILO 노동자활동지원국장은 노사발전재단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관에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100주년 선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일의 미래, 노사관계와 일터의 변화’를 주제로 열렸다.

100주년 선언은 ILO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가 올해 1월 작성한 ‘일의 미래 보고서’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각국 노사정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08차 ILO 총회에서 치열한 토론과 협상 끝에 선언문을 채택했다. 안드레 국장은 “매우 힘든 협상이었다”며 “일의 미래 보고서의 중요한 내용 일부가 선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좋은 출발점이었다”고 했다.

당초 일의 미래 보고서에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동자 기본권 △적정 생활급 △최대 노동시간 제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장을 담았다. 최종 선언문에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의제에 부합되게 노동자들을 보호할 때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 명시됐다. 안드레 국장은 “정확하게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보편적 노동권 보장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총회에서 제시된 선언문 초안에는 “산업안전보건은 1998년 채택한 ‘일터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에 명시된 기본원칙이며 권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약을 모든 나라가 비준해야 하는 기본협약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용자그룹과 남미지역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선언문에 담지 못했다.

대신 ILO는 총회에서 “일터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에 산업안전보건을 포함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이사회가 강구하라”고 결의했다. ILO 기본협약에 산업안전보건 의제를 추가하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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