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가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접수기간은 2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

22일 공제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 직전연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이어야 한다.

2년제 이상 대학을 다니는 자녀 학자금 이자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재학생뿐 아니라 휴학생이나 졸업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누적액에 대해 올해 1학기 발생 이자 6개월분을 지원한다.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cwma.or.kr/hanaro)에 신청해도 된다. 공제회는 10월 중에 한국장학재단에 이자를 상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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