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요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했다. A요양원측은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 동의 없이 사무실 책상 서랍과 사물함을 뒤지고 개인수첩을 펼쳐 보는 등 부당한 조사를 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B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서 올해 3월4일 아침에 조사를 하겠다고 전화한 지 몇 분 만에 와서는 갑자기 현지조사와 면담을 했다”며 “어떠한 이유와 혐의로 조사하는지 고지하지 않은 채 질문만 했다”고 인권위에 전했다.

인권위는 두 사건을 조사한 뒤 인권침해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22일 “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조사관행 개선과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단측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부정수급·범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런 조사방법은) 진정인들에 대해서만 특별히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라 평소 수행하는 조사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규에서 정한 조사권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부당하게 조사대상자들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지나치게 조사기관 편의성만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조사관이 현장에 부재한 직원들의 책상 서랍과 사물함을 동의 없이 열어 관련 서류를 찾는 행위도 행정조사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조사방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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