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빠졌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개인 이익을 취하거나 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회 여야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야는 지난 20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를 환영했다. 권익위는 19일 공직자에게 직무 관련자와 금전·부동산 등 거래를 할 때 미리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회와 법원·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대상에 포함했다.

올해 1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이 계기가 됐다. 검찰은 6월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해당 지역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을 통해 미리 매입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야당은 손혜원 의원 사건을 거론하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는 명백히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현행 청탁금지법에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있어 한계를 보였다”며 “입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손혜원 방지법으로 불릴 정도로 손혜원 의원 사태를 통해 입법 필요성이 부각됐다”며 “국회의원들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부패 정책개혁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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