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화상을 입은 산업재해 노동자를 위한 화상인증병원을 늘린다.

공단은 22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화상인증병원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화상인증병원은 화상 산재노동자에게 일반 화상환자보다 의료보험 급여항목을 확대 적용한다. 화상환자 관리료·피부보호제·재활운동 프로그램 수가를 신설했다. 이학요법료·검사료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화상수가 체계를 개선했다.

공단이 화상치료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공단은 지난해 4월 화상인증병원을 도입해 서울과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신청을 받아 광역이나 진료권별 분포·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인증병원을 늘릴 계획이다.

심경우 이사장은 “권역별로 화상인증병원을 확충하고 수가체계를 개선해 화상 산재환자가 치료비 걱정 없이 충분히 요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kcomwel.or.kr)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참조하면 된다. 공단 요양부(052-704-7482)에서 안내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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