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쉬워진다.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사본을 사용자가 첨부해 신청하거나,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퇴직하는 노동자가 퇴직급여 지급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퇴직하는 노동자의 IRP 계좌를 확인하기 위한 계좌사본을 팩스로만 받았다. 팩스 사용이 쉽지 않은 노동자는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할 때 불편함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공단과 협의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이전·지급신청시 해당 노동자의 IRP 계좌사본을 첨부하거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낼 경우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교재’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