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퇴직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급여) 지급 접수가 됐으니 계좌사본을 팩스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팩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라서 다른 제출 방법을 문의했으나 다른 방법은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지난 5월 국민의 소리)

퇴직급여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쉬워진다.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사본을 사용자가 첨부해 신청하거나,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퇴직하는 노동자가 퇴직급여 지급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퇴직하는 노동자의 IRP 계좌를 확인하기 위한 계좌사본을 팩스로만 받았다. 팩스 사용이 쉽지 않은 노동자는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할 때 불편함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공단과 협의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이전·지급신청시 해당 노동자의 IRP 계좌사본을 첨부하거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낼 경우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교재’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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