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아산병원 노동자들이 “병원측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신입직원 교육시간에 노조 가입원서 배포를 금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규탄집회를 열었다.

강릉아산병원노조는 18일 오후 강릉아산병원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병원측이 직원의 노조 가입을 비롯한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해 왔다”며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노조 조합원 100명 정도가 참석했다. 강릉아산병원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한 것은 개원 23년 만에 처음이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올해 3월14일 신입직원 교육시 노조 소개시간을 1.5시간 부여한다는 내용의 첫 단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사측은 올해 4월 초 노조에 “신입직원 교육 때 진행하는 노조 소개시간에 노조 가입원서를 돌리지 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노조 소개만 하고 가입원서는 따로 받으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 5월21일 노조법 위반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병원측을 고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를 존중하지 않는 병원의 이 같은 행태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임금협상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며 “노조는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집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측은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는 말만 전했다.

한편 노사는 지난달 2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네 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해 대비 임금 7.5% 인상,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연장,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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