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영향으로 보인다. 외주 제작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팀장급 스태프 노동자성 논란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도급계약 팀장 노동자성 또 부정

고용노동부는 올해 4~6월 한국방송공사(KBS)에서 방영 중인 4개 드라마 제작현장을 근로감독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2월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청원으로 근로감독을 했다. 근로감독 대상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지앤지 프로덕션) △국민 여러분(몬스터 유니온) △닥터 프리즈너(지담) △왼손잡이 아내(팬 엔터테인먼트) 제작현장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3~10월에도 KBS 드라마 3개 제작현장을 근로감독했다. 당시 노동부는 현장 스태프 177명 중 157명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외주제작사와 개별 위탁계약을 맺은 연출·촬영·제작 스태프를 외주제작사가 고용한 노동자로 봤다. 반면 제작사와 팀단위 도급계약을 맺은 조명·동시녹음·장비팀 팀장급은 노동자로 보지 않았다. 팀장이 고용한 스태프 사용자는 팀장으로 판단했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도 같은 판단기준을 적용해 스태프 184명 중 137명을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노동부는 “팀장급 스태프들은 해당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이와 관련해 “감독급 스태프 역시 일방적으로 방송국·외주제작사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인데도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턴키계약 때문에 개인사업자로서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노동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결론을 도출했다”고 비판했다.

기술 스태프 노동자성 인정받는 개별 위탁계약 늘어

주목되는 변화는 있다. 지난해 근로감독에서 조명·동시녹음·장비팀 스태프는 모두 외주제작사와 팀단위 도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개별 위탁계약으로 상당수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 위탁계약이 위법이기는 하지만 노동부는 서면근로계약을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

드라마 제작현장 노동조건도 개선됐다. 지난해 근로감독 결과와 비교하면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도급팀이 12곳에서 3곳으로 줄었다.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체·도급팀은 28곳에서 16곳으로 감소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5.2시간에서 12.2시간으로, 1주 평균 연장근로는 28.5시간에서 14.1시간으로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드라마 제작환경에 대해 4자 협의체가 합의문을 만들고 정부가 표준근로계약서 확대와 드라마 제작현장 노동조건 개선을 추진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언론노조·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지난달 18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과 노동시간단축이 담긴 ‘지상파 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가이드라인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하면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제작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연장근로 제한 위반과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부 시정조치를 받은 외주제작사 점수를 깎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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