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첫날 9건의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MBC 계약직 아나운서 사건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일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MBC 계약직 아나운서와 한국석유공사 사건을 포함해 지난 16일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9건이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MBC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복직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이들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별도 사무실에 배치했다. 사내전산망도 차단했다. 석유공사 임직원 19명은 “공사가 최하위 평가를 받은 직원들의 직급을 강등하고 격리한 채 일을 주지 않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최태호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MBC 사건과 관련해 “일차적인 판단은 관할 노동지청에서 한다”면서도 “언론에 공개된 업무 미부여나 사내전산망 권한 미부여를 봤을 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신고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는 근기법에 맞게 사용자가 조사·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회사 조치가 미흡하면 개선을 지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최 과장은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 사업장은 다른 노동조건 관련 법령도 이행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며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근로감독관 167명을 지정했다.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이 있는 사건 특성을 고려해 지방관서별로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한다.

지방관서별로 7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직장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직장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단을 맡긴다. 노동부는 전문상담과 교육을 위해 민간기관과 연계한 상담센터 두 곳을 시범운영한 뒤 내년에 8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업무저해 요인 해결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 연계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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