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보수를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하는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부산시에 이은 두 번째 최고임금 관련 조례 제정이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6월 이혜원 정의당 경기도의원이 제정안을 발의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매년 공공기관에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보수 기준을 정해 권고해야 한다. 공공기관장 연봉액 상한선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규정했다. 올해 최저임금(174만5천150원)을 기준으로 보면 연봉이 1억4천659만2천600원을 넘어선 안 된다.

도지사 권고 대상에는 임원과 직원 간 연봉 격차 해소 방안도 들어갔다. 도지사가 실태조사로 권고 이행 우수 공공기관을 선정해 성과를 보상할 수 있다.

이로써 최고임금제를 도입한 광역자치단체는 두 곳으로 늘었다. 부산시의회는 3월 최고임금제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다. 기관장 임금을 최저임금의 7배 이내로, 임원 임금을 6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조례는 5월8일 시행했다.

국회에는 법인 임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제정안(심상정 정의당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금융회사 임원들이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아 가는 것을 보고 '살찐 고양이'로 조롱해 불렀는데, 이후 프랑스와 영국 등지에서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법 논의가 일었다. 두 광역자치단체의 실험이 살찐 고양이법 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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