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 1호 법 위반 진정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 사건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피해자든 목격자든 간에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신고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명령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를 포함한 조치가 의무화된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조치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만을 점검하는 근로감독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기·수시·특별 근로감독 과정에서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없으면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회사 대표이사나 사장일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매뉴얼에서 기업 감사가 외부기관이나 전문가에 의뢰해 사건을 조사하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신고를 받아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며 “회사 대표가 가해자라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환이 발생하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같은날 시행된다. 지금까지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질환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산재신청과 인정률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과 지도·지원을 정부 책무사항에 추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내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방안과 직무스트레스 예방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1호 직장내 괴롭힘법 위반 진정사건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 사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MBC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서 이긴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MBC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다. MBC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복직시킨 뒤에도 기존 아나운서와 다른 사무실을 제공하고 업무를 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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