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규모를 최대 4조1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참여연대가 15일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개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대 3조6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은 2015년 9월 합병을 앞두고 딜로이트안진과 삼정KPMG에 각각 의뢰한 보고서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1대 0.35로 확정해 합병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합병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오르면 제일모직 가치도 동반상승하고, 수혜는 최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받는다.

참여연대는 "옛 삼성물산이 보유한 1조7천5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이 안진과 삼정의 가치평가 과정에서 전액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합병 전후 옛 삼성물산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광업권에 대한 가치평가 전액이 누락된 점을 추가로 발견했다는 것이 참여연대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왜곡 요인을 반영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을 기존 1대 0.70~1대 1.18에서 1대 1.0~1대 1.38로 재산정했다. 이를 반영해 이재용 부회장이 거둔 부당이익 규모를 최소 3조1천억원에서 최대 4조1천억원으로 추정했다. 국민연금 최대 손실 추정액은 기존 6천33억원에서 6천750억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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