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가 건설노동자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공제 제도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 30곳을 선정해 14일 발표했다.

우수사업장은 △퇴직공제 제도 성실이행 △공제부금 누락방지를 위한 노력 △원·하도급사 간 상생협력과 퇴직공제 교육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공제회 각 지사 추천을 받은 사업장에서 선정했다.

서울·경인·부산·대구·광주·대전 권역별로 5개 건설현장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사업장에는 상장과 온누리 상품권을 수여한다.

한편 공사 설계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이 실제 계약시에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지난해 개정됐다. 공제회 관계자는 “집행기준 개정으로 퇴직공제부금 부족 문제가 많이 개선됐다”며 “이번 포상을 계기로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퇴직공제 제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