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1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은 예산 472억원을 증액에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해 이 전 실장을 통해 최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국정원장이 최 의원에게 예산과 관련해 한 부탁은 의례적이라거나 원장으로서 하는 일반적인 업무라 해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은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최 의원은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이 아니라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았다”며 직무 관련성을 부정했다.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함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지난 6월 이완영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은 최 의원의 징역형 확정으로 또다시 의석수가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