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예산증액을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경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1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은 예산 472억원을 증액에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해 이 전 실장을 통해 최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국정원장이 최 의원에게 예산과 관련해 한 부탁은 의례적이라거나 원장으로서 하는 일반적인 업무라 해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은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최 의원은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이 아니라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았다”며 직무 관련성을 부정했다.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함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지난 6월 이완영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은 최 의원의 징역형 확정으로 또다시 의석수가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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