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버스노조가 17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11개 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1천527명 중 1천409명이 참여했다. 투표 참여자 94%인 1천324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대전지역 노선버스 13개 사업장 2천321명이 소속된 노조는 "파업에 들어갈 경우 조합원 68%가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버스 노사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실시에 따른 인력충원과 임금보전, 정년연장 문제에 이견을 보여 왔다. 노조는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에 따른 필요인력을 유지하려면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서울과 인천·대구·울산에서 정년을 만 63세로 연장한 바 있다. 부산은 만 62세, 광주는 만 61세 정년 규정을 두고 있다.

무사고개근포상금 개선도 쟁점이다. 대전을 제외한 다른 도시는 노사 간 약정한 소정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전은 지급단위가 3개월로 사고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석 달간 수당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구조다. 또 운전기사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소정근무일로 인정하지 않아 무사고개근포상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추가 근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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