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회사 지점장 A씨는 학습지회사와 위탁계약을 통해 같은 지점에서 학습지교사로 일하고 있는 B씨에게 회식 자리에서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같은 회사 팀장 C씨에게 상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C씨의 성추행이 이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탁계약한 학습지교사라도 학습지회사에 성희롱 책임이 있다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인권위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학습지회사 대표에게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6~2017년 2년간 시정권고한 성희롱 사례 37건을 모은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8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1년 11월 인권위 출범 후 2017년 말까지 모두 2천486건의 성희롱 진정사건이 접수됐다. 2017년 296건이 접수됐는데, 10년 전인 2007년 165건에 비해 79.4%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처리한 성희롱 사건은 2천334건으로 시정권고 209건, 합의 226건, 조정 28건, 조사 중 해결 167건 등 모두 630건(27%)이 구제됐다.

권고사건의 당사자 관계를 보면 10건 중 8건은 고용관계에서 발생했다. 직접고용 상하관계가 65.6%로 가장 높았고, 직접고용 동료관계(7.2%), 간접고용 업무관계(5.7%)가 뒤를 따랐다.
 

인권위는 “성희롱이 직장내 권력관계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 직위는 성희롱 행위자의 경우 대표자26.8%)·고위관리자(11.0%)·중간관리자(39.2%) 등 관리자가 63.6%를 차지했다.

성희롱 발생기관은 공적영역(36.8%)에서 학교(16.3%)가, 사적영역(63.2%)에서 기업체(43.5%)가 가장 높았다. 발생장소는 직장내(44.6%)와 회식장소(22.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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