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모르쇠로 자동차업계 불법파견 문제가 10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원청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범죄자 처벌과 원청 사용자성 인정 쟁취'를 내걸고 10일 인천, 24일 서울에서 두 차례 집중투쟁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노조는 10일 오후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 결의대회 후 인천지검으로 행진하며 한국지엠 부평공장 불법파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24일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면서 노동부에 현대·기아자동차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요구한다. 노조 관계자는 "자본이 복지부동하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불법파견 책임자를 처벌하고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은 대법원에서 두 차례(2013년과 2016년)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부평·군산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올해 2월 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부도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5월과 7월 부산북부지청 창원지청과 중부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이 창원공장과 부평공장에 각각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했지만 한국지엠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아직 기소하지 않고 있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는 15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해묵은 과제다. 노동부는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9천234개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 대법원을 비롯해 수차례 법원 판결에서 불법파견을 확인했는데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당사자 간 협의 중재, 장관 유감표명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지난해 9월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단식농성 끝에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하기로 했지만 교섭에 진척이 없다. 노조는 "7월 집중투쟁을 통해 불법파견 직접고용에 대한 정부와 행정기관의 조속한 시정명령 이행과 원청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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