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쉬지 않았는데도 쉬었다고 서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류상으로만 쉬는 거죠. 휴게일지에 왜 못 쉬었는지 정직하게 기록한다면 교사는 원장실로 불려 가게 되고 가짜 서명을 강요받게 됩니다.”

보육교사 유미씨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증언한 내용이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현황 및 과제’였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됐다. 사회복지사업이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휴게시간 동안 공짜노동을 하고 있다”고 아우성친다.

공공연대노조가 보육교사 73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니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한 이가 502명으로 68%를 차지했다. 휴게시간에 보육실에서 쉰다는 응답자는 346명으로 전체의 47%나 됐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노조 보육교직원분과 조합원 김가희씨는 “아이들과 생활하는 보육실에서 쉬기 때문에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일과 업무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떠나는 것이 보장돼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며 “정부가 보육교사 휴게시간 운영지침을 명확하게 주고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조현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돌봄노동을 하는 경우 노동자 의사에 따라 일을 중단하고 쉬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며 “보육교사 노동의 특성에 따라 어떤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는지, 어떨 때 휴게시간으로 보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휴게시간 도중 돌발상황 수습을 위해 대응한 시간, 휴게시간이지만 휴게장소가 보장되지 않거나 사업장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교육·회의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동민·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연대노조·공공운수노조·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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