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 노사가 임금·단체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현대차 노사는 임단협을, 한국지엠 노사는 임금협상을 한다.

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최근까지 임금인상과 통상임금·성과급 등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임금성 요구안을 중심으로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최근에는 엉뚱한 쪽으로 불똥이 튀었다. 현대차가 최저임금법 위반 소송을 피하기 위해 지부 동의 없이 상여금 쪼개기 지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부는 이에 반발하며 전면파업을 경고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한 달 넘게 논란을 거듭한 교섭장소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 공장 밖(회사)과 공장 안(노조)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 회의실에서 교섭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9일부터 임협을 시작하는데 노사 간극이 커서 난항이 예상된다.

현대차 상여금 쪼개기 추진에 지부 전면파업 경고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은 지난달 27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월할지급하겠다는 취업규칙(상여금지급시행세칙) 변경안을 제출했다. 현대차지부는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상 6천800여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법 위반 대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회사측이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상여금을 쪼개 월할지급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비껴가려 한다는 것이다.

지부는 문제의 취업규칙인 '상여금지급시행세칙'이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취업규칙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부는 "사측이 임의로 정한 상여금지급시행세칙은 취업규칙이 단협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이어 "올해 임단협 지부 요구안에 '최저임금 문제 해결과 통상임금 논의를 함께 진행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도 사측이 이를 무시하고 교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사가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을 해결하려면 상여금 지급주기를 월할로 변경하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부 관계자는 "회사가 불법 취업규칙 일방변경을 강행하면 파업으로 대응하겠다"며 "고용노동부는 단협 위반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어렵사리 교섭장소 정한 한국지엠
동종업계보다 교섭 한 달 늦어


교섭장소를 놓고 한 달 넘게 갈등하던 한국지엠 노사는 9일 오전 상견례와 1차 교섭을 한다. 지난 4일 최종 부사장이 부평공장 본관 2층 앙코르회의실에서 교섭하자고 제안했고, 노조가 이를 수용하면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갈등이 일단락됐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노사 단체교섭대표가 일렬로 마주 보고 교섭할 수 있는 장소 △교섭장에 상집간부와 대의원, 조합원 상시출입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교섭장 참관이 가능한 장소를 회사에 요구했다. 회사측은 이달 5일부터 앙코르회의실에 출입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확장공사를 했다.

지부는 다른 완성차업계보다 한 달 가까이 교섭이 지체된 만큼 속도감 있게 교섭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타결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부는 노조 공통요구안인 기본급 12만3천526원 정액인상과 지난해 기준 동종사 임금인상에 따른 격차해소로 1만6천200원 정액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매년 팀장급 이상에게 지급하던 성과급을 전 조합원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회사가 2018년과 2019년에도 팀장급 이상에게 1인당 평균 2천만원 안팎의 성과급을 줬다"며 "조합원들에게도 보상 차원의 합리적 성과분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250%와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도 요구했다.

올해는 임금교섭을 하는 해임에도 지부는 임금요구 외에 장기발전전망 특별요구와 단체교섭 별도요구를 회사에 제시했다. 장기발전전망 특별요구는 △2022년 이후 부평2공장에 대한 신차투입(말리부 후속·중대형 SUV·픽업트럭·전기차) 등 발전전망계획 제시·확약 △부평 엔진공장 중장기사업계획 확약 △창원공장 엔진생산 확약 △직영정비사업소 발전전망 제시 △부평1공장 및 창원공장 생산물량 확보 △내수시장 확대방안 마련 △지엠 온스타 시스템(무선연결로 차량위치 파악하는 텔레메틱스 서비스, 지도·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국내 도입 등이다. 지부는 단체교섭 별도요구로 △식대 인상 △2018년 폐지한 복리후생 원상회복 △정년연장 △고용안정협정서 체결 △군산휴직자 전환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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