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노련
"기획재정부는 과거 보수정권하에서 공공성을 배제한 채 공공기관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엉터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영평가와 성과급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고 보수언론을 통해 공공노동자를 매도했던 야비한 수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이 8일 오후 기획재정부 앞에서 연 규탄 결의대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평일인데도 3천명이 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노동자들은 "기재부 갑질 분쇄"를 외쳤다. 기재부가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았다.

박해철 위원장은 "국민의 힘으로 탄핵한 박근혜 정권의 기재부와 지금의 기재부는 달라진 게 도대체 뭐냐"며 "기재부가 지난 정권의 노동기본권 말살정책을 유지하며 노조를 철저히 무시하고 노정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연맹은 6대 요구안을 내걸고 기재부 심판을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6대 요구안은 △직무성과급 도입 중단 △임금피크제 폐기 △시간선택제 개선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금 반영 △법정휴일 증가 후속대책 마련 △노동이사제 도입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계속되는 공공기관 정책을 중단하라거나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는데도 추진하지 않는 정책을 이행하라는 요구다.

예컨대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우 2014년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문제 삼자 기재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평균임금 산정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해 운영하라는 예산편성지침을 하달했다. 그런데 2016년 주택도시보증공사, 2018년 한국공항공사와 한국감정원 등 대법원에서 잇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재부가 여전히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개별 기관마다 퇴직금 소송으로 소모적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정휴일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이다. 내년 1월부터 300인 이상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한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유급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유급 공휴일은 최소 15일이다. 일부 공공기관은 업무특성상 법정휴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휴일 가산금 지급을 위한 추가 소요 인건비 책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연맹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160억원, 5개 발전사는 145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 공공기관 초유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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