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19년 5월14일자 6면 '코레일 간접고용 노동자 집단반발 심상찮다' 기사 중 건강휴가·하계휴가·공휴일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는 전국민주여성노조 전국철도지부의 주장과 관련해 코레일테크는 "코레일테크 사규에는 해당 휴일 규정 자체가 없고 기존 규정에 있다는 (지부의 주장) 내용은 전 외주업체 상황에 해당한다"며 "청소노동자분들이 지난해 8월부터 코레일테크로 소속되면서 (휴일이 사라진 것이지) 해당 규정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아니다"고 알려 왔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