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소속 노동자들이 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휴게시간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하루 종일 쉼 없이 일하는데도 어린이집 원장은 휴게시간 대장에 1시간 쉬었다고 서명하라고 해요.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동료가 담당하는 아이들은 다른 교사가 맡게 됩니다. 평소보다 두 배 인원을 맡으면 보육서비스 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공운수노조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지연 노조 보육2지부 운영위원의 증언이다.

보육교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같은 보육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해 왔다. 지난해 7월1일 사회복지사업을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휴게시간 사용이 가능해졌다.

개정안 시행 1년이 지나면서 현장은 바뀌었을까. 당사자들은 "무료노동이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옥춘 노조 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 대구경북지회장은 "장애인 이용자의 집, 이용자가 외출해서 머무르는 장소, 이용자와 함께 탑승한 장애인 콜택시나 지하철·저상버스 등 그 어느 곳도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쉴 공간은 없다"며 "서비스중개기관은 (근무시간을 점검할 수 있는) 단말기를 끄고 쉬라거나, 혹은 쉬는 척하라면서 무료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교대제 근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력을 충원하라는 의미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정 근기법 시행 1년 사이 현장에는 휴게시간 미부여 사실을 위장하기 위한 새로운 위·편법 관행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교대제 도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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