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지연 노조 보육2지부 운영위원의 증언이다.
보육교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같은 보육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해 왔다. 지난해 7월1일 사회복지사업을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휴게시간 사용이 가능해졌다.
개정안 시행 1년이 지나면서 현장은 바뀌었을까. 당사자들은 "무료노동이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옥춘 노조 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 대구경북지회장은 "장애인 이용자의 집, 이용자가 외출해서 머무르는 장소, 이용자와 함께 탑승한 장애인 콜택시나 지하철·저상버스 등 그 어느 곳도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쉴 공간은 없다"며 "서비스중개기관은 (근무시간을 점검할 수 있는) 단말기를 끄고 쉬라거나, 혹은 쉬는 척하라면서 무료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교대제 근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력을 충원하라는 의미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정 근기법 시행 1년 사이 현장에는 휴게시간 미부여 사실을 위장하기 위한 새로운 위·편법 관행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교대제 도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