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위원장 허권)가 감정평가사협회에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이익단체에 불과한 민간협회가 오만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감정평가사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에 공문을 보내 감정원의 사명 변경을 요구했다. 협회는 “감정원이라는 명칭이 감정평가시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감정’이라는 단어를 빼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6년 9월 이른바 부동산 선진화법이 시행됐다. 당시 제·개정된 한국감정원법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을 말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질서유지, 감정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담고 있다. 감정원은 부동산 선진화법 시행 이후 더 이상 감정평가를 수행하지 않는다.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와 보상·담보 평가서 검토 등 감정평가시장의 적정성 조사·관리가 주된 업무다.

노조는 “사명에서 ‘감정’이라는 단어를 빼라는 주장은 감정원의 정체성을 흐리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감정평가사 이익단체에 불과한 민간협회가 국가가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 명칭을 걸고넘어져 공공기관 체계를 뒤흔들려 하는 작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허권 위원장은 “감정원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물론이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조차 이 사태를 방관하고 심지어 동조하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며 “사실이라면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을 대표해야 할 행정부와 입법부의 자존심까지 팽개칠 만큼 일개 이익단체와 밀접하게 유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감정평가사협회는 허위 비방과 모략을 중단하라”며 “계속해서 감정원 사명변경 요구 등 주제넘은 행태를 지속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응징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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