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에게 긍·부정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물으니 임금노동자는 “인상”을, 자영업자는 “동결”을 과반수가 요구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의뢰로 지난달 25~27일 만 19세 이상 임금노동자 500명과 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제 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주최한 최저임금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임시·일용직과 10인 미만서 긍·부정 체감효과 커

조사 결과 올해 최저임금 8천350원(전년 대비 10.9% 인상)에 대해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인식차가 뚜렷했다. 임금노동자의 절반인 49%는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높다”(28%), “낮다”(22%)가 뒤를 따랐다. 반면 자영업자는 “높다”(56%)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적당하다”(31%), “낮다”(11%) 순이었다.<그래프 참조>

최저임금 인상 효과(긍·부정 포함)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가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노동자를 임시·일용직과 상용직으로 나눠 비교할 때 일자리 감소(임시·일용직 55% 대 상용직 32%), 소득증가(44% 대 34%), 노동의욕 고취(29% 대 29%), 근로시간단축(30% 대 27%)이라고 응답했다. 임시·일용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감소와 소득증가에서 모두 상용직에 비해 긍·부정 체감효과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다.

기업규모별로 봐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자리 감소(42%)와 소득증가(35%)가 가장 높았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일자리 감소(38%)나 소득증가(22%)보다는 근로시간단축(40%)이 가장 높았다.

조사를 수행한 정한울 한국리서치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근접 집단인 임시·일용직이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소득증가가 이뤄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도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고용원 유무 따라 최저임금 인상 ‘온도차’

자영업자는 고용원 유무에 따라 온도차를 보였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의견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69%였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51%였다. 또 고용원 유무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대한 체감도를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81%)과 가족노동 증가(62%)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각각 78%, 46%)에 비해 높았다.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노동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영업자 집단 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체감효과가 다르다는 의미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입장차가 팽팽했다. 자영업자는 가장 많은 61%가 “동결”을 원했다. 이어 “1~5% 미만 인상”(20%), “5~10% 미만 인상”(8%), “10% 이상 인상”(8%) 순으로 응답했다. 자영업자 81%가 0~5% 미만 인상을 원했다.

반면 임금노동자는 “동결”(37%), “1~5% 미만 인상”(31%), “5~10% 미만 인상”(18%), “10% 이상 인상”(13%) 순으로 의견을 냈다. 임금노동자 62%는 동결이 아닌 인상을 요구하는 셈이다.

다만 고용형태와 기업규모별로 볼 때 임시·일용직과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동결” 의견이 각각 41%와 44%로, 상용직(36%)이나 300인 이상 대기업(3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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