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의뢰로 지난달 25~27일 만 19세 이상 임금노동자 500명과 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제 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주최한 최저임금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임시·일용직과 10인 미만서 긍·부정 체감효과 커
조사 결과 올해 최저임금 8천350원(전년 대비 10.9% 인상)에 대해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인식차가 뚜렷했다. 임금노동자의 절반인 49%는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높다”(28%), “낮다”(22%)가 뒤를 따랐다. 반면 자영업자는 “높다”(56%)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적당하다”(31%), “낮다”(11%) 순이었다.<그래프 참조>
최저임금 인상 효과(긍·부정 포함)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가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노동자를 임시·일용직과 상용직으로 나눠 비교할 때 일자리 감소(임시·일용직 55% 대 상용직 32%), 소득증가(44% 대 34%), 노동의욕 고취(29% 대 29%), 근로시간단축(30% 대 27%)이라고 응답했다. 임시·일용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감소와 소득증가에서 모두 상용직에 비해 긍·부정 체감효과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다.
기업규모별로 봐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자리 감소(42%)와 소득증가(35%)가 가장 높았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일자리 감소(38%)나 소득증가(22%)보다는 근로시간단축(40%)이 가장 높았다.
조사를 수행한 정한울 한국리서치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근접 집단인 임시·일용직이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소득증가가 이뤄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도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고용원 유무 따라 최저임금 인상 ‘온도차’
자영업자는 고용원 유무에 따라 온도차를 보였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의견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69%였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51%였다. 또 고용원 유무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대한 체감도를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81%)과 가족노동 증가(62%)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각각 78%, 46%)에 비해 높았다.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노동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영업자 집단 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체감효과가 다르다는 의미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입장차가 팽팽했다. 자영업자는 가장 많은 61%가 “동결”을 원했다. 이어 “1~5% 미만 인상”(20%), “5~10% 미만 인상”(8%), “10% 이상 인상”(8%) 순으로 응답했다. 자영업자 81%가 0~5% 미만 인상을 원했다.
반면 임금노동자는 “동결”(37%), “1~5% 미만 인상”(31%), “5~10% 미만 인상”(18%), “10% 이상 인상”(13%) 순으로 의견을 냈다. 임금노동자 62%는 동결이 아닌 인상을 요구하는 셈이다.
다만 고용형태와 기업규모별로 볼 때 임시·일용직과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동결” 의견이 각각 41%와 44%로, 상용직(36%)이나 300인 이상 대기업(3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