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10명 중 4명이 "폭우나 폭설시 작업중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는 날씨에 따른 환경미화원 작업지침이 없어 개별 사업장이 알아서 판단한다. 환경미화원의 사고·사망재해 관리를 위해서는 중앙부처가 모든 지자체에 기본적이고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안전보건 관리 지침과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미화 관련 행정업무를 지자체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과 연합노련은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환경미화원 건강권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최서연 한서대 교수(보건상담복지학)는 지난해 안전보건공단이 환경미화원 68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를 재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 직영 환경미화원의 실수령액(월)은 339만4천원인 데 비해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은 275만원으로, 64만원가량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은 위탁 환경미화원이 15.1%인 데 비해 직영 환경미화원은 0%였다. 위탁 환경미화원 작업시간이 직영보다 훨씬 길다는 뜻이다.

주로 야외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날씨에 민감한 환경미화원들은 가장 위협적인 환경으로 폭우 또는 폭설을 꼽았다. 작업중지가 필요한 상황을 물었더니 환경미화원 39.7%가 '폭우 또는 폭설'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폭염 32.8%, 한파 18.6%, 미세먼지 경보 8.2%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 중 경험한 사고 유형으로는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찔리는 사고가 49.2%로 절반을 차지했다. 무리한 힘 또는 동작에 의해 근육이나 뼈 등이 상하거나(28.8%) 미끄러짐 또는 넘어짐(26.8%), 추락(13.9%), 열사병이나 동상 같은 이상온도에 의한 건강장해(7.2%) 순으로 조사됐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해도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따라 처리 방식에 차이를 보였다. 직영 환경미화원의 경우 42.1%가 산업재해로 처리한다고 응답한 반면 위탁 환경미화원은 그 비중이 33.9%에 그쳤다. 공상처리 비율은 위탁 환경미화원이 13.4%로 직영 환경미화원(7.4%)보다 두 배 높았다.

최 교수는 "중앙부처가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지침 또는 법령을 만들고 지자체는 폐기물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환경미화원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휴게시설이나 식당·샤워시설에 대한 설치의무뿐만 아니라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법적 강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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