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같은 부패행위를 신고한 32명이 보상금과 포상금 3억514만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해당 신고로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18억7천만원”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병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천353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억7천290만원을 환수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요양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3천55만원이 주어졌다.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천585만원,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천만원이 지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는 등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신고자 보상금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부패행위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acrc.go.kr)나 청렴포털(clean.go.kr), 방문·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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