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화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다56045·2016다56052(병합)·2016다56083(병합) 등 임금

1. 사안의 개요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를 비롯한 발전 5개사에 소속된 발전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2009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통상시급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상여금·장려금 200%·건강관리비·교통보조비·급식보조비·난방보조비가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발생한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연차휴가근로수당 차액(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위 각 수당을 지급함)을 청구했다.

각 회사들이 통상임금에 누락한 임금항목 지급실태는 아래와 같다.
 

2. 소송의 경과

1심 법원은 “기본상여금(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 2009년 12월15일 이전 부분 제외)은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정직되더라도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됐기 때문에 이는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장려금의 경우 한국전력공사나 정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최소한 기준임금의 연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고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한다는 이유로, 각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상여금 등을 모두 통상임금에 가산하는 경우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 인상률이 2010년 3.8%, 2011년 8.3%, 2012년 8.1%이며 추가되는 법정수당 액수가 2010년 약 43억5천200만원, 2011년 약 40억3천600만원, 2012년 약 37억5천600만원, 합계 121억4천400만원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당기순이익 합계액의 3.38%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2심에서 피고들은 사실상 신의칙 위반 주장만을 항소이유로 삼았는데, 발전회사는 한전 자회사로서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사실상 구속되고 직원의 임금 등 인건비는 확정된 전기요금에 따라 정해진 위 예산 범위에 견련 관계가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를 알고서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었다. 교섭시 노사 양측이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위를 준수했으므로 그것을 초과하는 임금상 이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감사보고서에 기초해 2012년 이후에도 각 발전회사들의 당기순이익은 매년 수천억원대에 이르고 피고들 경영진이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연결실체의 영업이나 재무 상태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원심법원은 예산편성지침이 예산편성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적 감독작용에 불과하고(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163 판결), 예산편성지침에 임금에 관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발전 5개사에 대한 유도적 기준일 뿐 교섭 상대방인 노동조합에 대해서까지 강제력이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마228 전원재판부 결정 취지 참조).1) 그 후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고 피고들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3. 판결의 의의

기본상여금과 장려금에 대한 판단은 기존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설시한 법리를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공기업이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사실상 구속되는 경우 대법원이 신의칙 항변과 관련해 특별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것인가였는데, 위 예산상 한계 내지 견련 관계가 통상임금 사건에서의 신의칙 항변 요건에 변경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못 박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통상임금 산정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침해한 것인데, 애초 신의칙 항변을 허용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문제가 있었고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의 효력에 근거한 공기업의 신의칙 항변을 배척했고, 최근 ‘신의칙 항변’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히 판단하는 대법원 경향성과도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각주>
1.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면 그 부담은 국민 전체의 피해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원심은 국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으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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