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노조간부를 현장에 복직시키지 않고 자택대기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씨에 대한 재징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마트산업노조 롯데마트지부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는 노조간부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롯데마트는 지부 울산진장점지회장인 이혜경씨를 2016년 4월 해고했다. 농산파트에서 일하며 자의로 할인을 했고, 40% 이상 할인한 상품을 직접 구매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지회장은 "관리자 지시 없이 40% 이상 할인할 수 없고 고객과 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샀기 때문에 손해를 끼치지도 않았다"며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위원회와 재판부는 이 지회장 해고를 부당해고로 봤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롯데마트측 상고를 기각했다.

지부에 따르면 최근 롯데마트는 이 지회장에게 7월1일자로 울산진장점으로 복직시킨다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9일 징계인사위원회 개최일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덧붙였다. 다시 징계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지회장은 "대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했는데 다시 징계하려고 한다"며 "재벌은 법 위에 군림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지부는 성명을 내고 "롯데마트는 부당해고를 반성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법원 복직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롯데마트는 "법원 판결은 해고징계가 과하다는 것"이라며 "확인된 개인 잘못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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