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배상 소송을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참여연대는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조작돼 국민연금이 최대 6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을 상대로 손배 소송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민사 소송은 피해당사자가 제기해야 하는 까닭에 기금 관리·운용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요청한 것이다.

이들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은 과대평가되고 삼성물산은 과소평가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부당한 합병 비율로 이 부회장은 3조6천437억원의 이익을 봤고, 국민연금공단은 최대 6천33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지난 5월 발표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합병비율 재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이 부회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했다. 이 부회장이 주식을 많이 보유한 제일모직에 유리하고 삼성물산에 불리한 방식으로 보고서가 꾸며졌다.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1대 0.35의 비율로 합병했다. 참여연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한 합병비율을 1대 1.18 수준으로 봤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인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는 "합병비율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만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이를 논의해 민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로 조성된 것으로 국민 이익을 위해 쓰여야 마땅하다"며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행동과 참여연대가 6월18일부터 2주간 삼성에 대한 국민연금의 손배 소송 제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인을 모집한 결과 7천여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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