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 확대되고, 학교·경로당·지하철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관리가 강화된다.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미세먼지 악화시 마스크 지급과 안전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부·국토교통부·교육부·산림청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가 최근 1년2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 1만4천649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 대상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실내공기질법) 적용 대상 어린이집은 43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정된다. 전체 어린이집의 86.0%(3만4천71개)가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연면적 430제곱미터 미만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올해 말까지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개정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학교·경로당·지하철 등에 공기정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는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음·전기요금·필터교체 등 유지·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활용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옥외 노동자 대상 미세먼지 대책도 내놓았다. 공공근로를 비롯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을 추진할 때 미세먼지 ‘나쁨’ 수준부터 마스크를 지급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한다. 경보발령 단계에서는 야외근무를 즉시 중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조기폐차를 통한 노후경유차 감축이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중 공기정화설비 관리를 포함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입법작업을 시작해 내년 중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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