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 기업결합 불승인 및 후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엄정한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의 최대 관문인 기업결합심사 절차가 시작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이날 공정거래위에 대우조선해양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 조선부문 중간지주회사다.

공정거래위는 신청서를 받은 뒤 최장 120일 동안 양사 간 결합이 독과점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기업결합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시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가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심사기간은 더 늘어난다. 한국조선해양은 조만간 유럽연합(EU)·일본·중국·카자흐스탄 등 해외 경쟁당국에도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 기업결합심사가 본격화하면서 노동계도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금속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는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에 기업결합 불승인을 촉구했다.

전국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는 재벌특혜"라며 "총수 일가 이익 극대화를 위해 그 피해와 비용을 노동자와 중소조선 기자재업체, 지역사회가 떠안는 기업결합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대책위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간 인수합병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것을 지적하고 "후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3월 독일 국제경쟁회의에서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들에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따른 글로벌시장 독점 우려는 없다"며 "해외 경쟁당국이 충분히 한국 공정거래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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