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지난해 3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35.6% 증가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활동을 정리한 ‘2018년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연수과정 운영·방문 프로그램·사이버 인권교육·인권특강 등 다양한 유형의 인권교육을 4천160회에 걸쳐 29만9천936명에게 실시했다.

전년과 비교할 때 교육 횟수는 250회(6.4%), 교육 인원은 7만8천765명(35.6%) 증가했다. 사이버 인권교육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전년 대비 횟수는 218회(23.8%), 인원은 8만5천449명(107.1%) 늘어났다. 우리 사회 인권의식과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인권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노인·노동·청소년·장애인 분야와 공공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활발히 전개됐다. 공무원·군·경찰 대상 인권교육도 눈에 띈다.

지난해 인권위 진정사건은 1만177건 처리돼 전년(1만1천7건)보다 7.5% 줄었다. 권고나 고발·조정 같은 권리구제 건수는 1천614건으로 전년(1천601건)과 비교해 0.8% 늘었다. 이 중 인권침해(7천70건)와 차별행위(2천185건) 관련 접수된 사건은 전년 대비 각각 22.7%, 30.7% 감소했다.

인권위 정책권고는 26건으로 전년보다 4건 줄었다. 의견표명 33건으로 전년과 같았다. 대법원 의견제출은 3건으로 같은 기간 2건 증가했다.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주요 활동성과로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진폐근로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구성 △제주도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 관련 성명과 현지조사 등 적극 대응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사형제 폐지 공론화를 꼽았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