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결혼해 이주한 외국인 여성을 건설현장 안전통역인으로 활용하는 안전보건공단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국·태국·베트남·캄보디아 출신 결혼 이주여성 19명이 안전통역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진행되는 안전교육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통역을 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업무다.

지난해 4월 대국민 아이디어를 거쳐 시작된 사업이다. 결혼 이주여성들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은 강화하는 두 가지 효과를 노렸다.

공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50대 건설사와 함께 결혼 이주여성 363명을 대상으로 안전통역인 양성교육을 했다. SK건설·GS건설을 포함해 11개 현장에서 시범운영했다. 그 결과 협동조합을 만들어 19명의 안전통역인을 배출하는 데 성공했다.

공단 관계자는 “아직 눈에 띄는 외국인 건설노동자 산업재해 감소 효과는 없지만 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안전교육의 질은 좋아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통역인들이 안전교육을 직접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공단 사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회의에서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이재갑 장관은 “산재 감소에 기여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모범사례”라며 “전 공공기관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언급하면서 “산업안전 주무부처 산하 공공기관장으로서 안전경영에 모범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책임 있게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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