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가 법정시한인 27일이 지나도록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했다. 최저임금 월환산액 고시와 모든 업종 단일임금 적용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 회의를 보이콧했다.

최저임금위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지도 못했다. 전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환산액을 함께 병기하고, 사업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반발해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상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을 할 수 없다. 최저임금위는 28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운영위에는 위원장과 노·사·공익위원 각 2명 등 7명이 참석한다.

박준식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차기회의에는 참석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다음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7일까지였던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넘겼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재갑 장관은 3월29일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노동부 장관이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8월5일까지라는 것을 감안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

사용자위원들도 보이콧을 장기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용자위원들이 차기회의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만으로 표결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17조4항은 "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여권 내에서도 최저임금 동결론이 나오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이 표결권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대책회의를 열었다. 한 사용자위원은 “차기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 한두 번 회의를 더 해야 할 것 같다”며 “28일 운영위에는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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