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국회 파행이 26일로 82일째를 맞았다. 국회 장기파행을 막을 제도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이슈페이퍼를 내고 “한 정당이 극단적 무기한 장외투쟁으로 국회 전체를 무력화하는 일은 의회 민주주의 토대를 흔드는 일”이라며 “반복되는 국회 파행을 막을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등원 거부로 국회가 파행하면서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추경안은 62일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08년 추경안이 30일 지연된 이래 최장기 지연 기록을 세우고 있다.<그래프 참조>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도 가장 낮다. 이달 2일 현재 법안 처리율은 29.22%다. 16대 65.98%, 17대 52.15%, 18대 45.41%, 19대 42.82%에 한참 못 미친다. 민주연구원은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보이콧만 18차례 하는 등 국회를 뇌사상태로 만들었다”며 “경제활성화와 산불재해 대책 등에 쓰일 추경안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4월 이후 시급을 다투는 민생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주연구원은 극단적인 국회 파행을 막을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도 등원 거부나 불출석 같은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를 시행하는 추세다. 세비 삭감과 상임위원 자격 박탈, 의원직 박탈, 교섭단체 경상보조금 삭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대표적이다. 프랑스는 공개투표에 불출석하면 수당을 최고 3분의 2 삭감한다. 벨기에는 상습적 불출석에 월급 40%를 감액하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

프랑스는 상임위원회에 3회 이상 결석했을 때, 포르투갈은 한 회기 중 상임위에 4회 이상 결석했을 때 상임위원 자격을 박탈한다. 프랑스는 두 달간 본회의 불출석시, 포르투갈은 본회의 4회 이상 불출석시 의원직에서 제명한다. 영국은 2015년 국민 79% 찬성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두 차례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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