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이 세 차례에 걸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26일 민주연합노조 조계종지부는 조계종측이 지난 24일 서울지노위 판정서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해 9월20일 조계종측에 노조 가입 사실을 통보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조계종측은 응하지 않았다. 지부는 올해 1월28일과 3월8일에 추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마찬가지 답변을 들었다. 지부는 지난 3월 서울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조계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0일 지부 주장을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조계종측은 “내부 사정으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못했으나 지난해 10월부터는 수차례 노조와 의견을 교환했다”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부가 단체교섭을 요청한 지난해 9월20일은 총무원장 선거 바로 1주일 전으로 관련 업무로 혼잡한 상황이었고, 선거가 끝난 이후엔 노조와 수차례 비공식 면담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노위는 “첫 교섭 요구 이후 나머지 두 차례 교섭요구 시기(올해 1월28일, 3월8일)는 선거가 종료된 상황이었으므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일부 조합원과 개별적 면담은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교섭과는 별개 사안이므로 단체교섭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지부는 “지부가 설립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조계종은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조계종은 판정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라도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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