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예년처럼 시급과 동시에 월환산액을 병기한다. 사업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에 같은 액수를 적용한다.

노사는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26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전날 전원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첨예하게 맞섰다.

결정단위와 관련해 노동자위원들은 시급과 함께 월단위 환산액을 병기하자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시급만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노동자위원들이 모든 사업에 같은 금액 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사업별로 차등해서 적용하자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표결에 부쳤다. 결정단위와 관련해서는 월환산액 동시 표기 찬성 16표, 반대 11표였다.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은 찬성 10표, 반대가 17표였다. 최저임금위는 표결 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려 했지만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퇴장하는 바람에 회의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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