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도를 시행한 뒤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최초 민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인상한 상한액이 적용한다. 체당금은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 도산 때문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체불임금 일부를 국가가 지급한 뒤 사용자에게 받아 내는 제도다. 최대 1천8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업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이 소액체당금이다. 상한액은 400만원에 불과하다. 체불청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금·퇴직급여 같은 체당금 항목별 상한액을 월 중위임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700만원으로 설정하고 각 항목별 합한 금액 상한은 1천만원으로 올렸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를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