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6연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2014년 9월 '폭식투쟁'으로 유가족들의 단식투쟁을 조롱한 일간베스트저장소·극우단체 회원을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 법원 삼거리에서 폭식투쟁 가해자 고소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가족들은 "폭식투쟁이 있은 지 5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모욕죄 공소시효는 5년이다. 올해 9월6일이면 꼭 5년이 된다.

일베·극우단체 회원 100여명은 2014년 9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 앞에서 치킨과 피자를 먹는 폭식투쟁을 했다. 유가족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55일째 단식투쟁을 이어 가던 때다.

안순호 4·16연대 상임대표는 "일베 등 폭식투쟁 가해자들은 304명이 수장당한 참사를 우연한 교통사고로 왜곡해 국가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장훈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폭식투쟁이라는 패륜적인 행위로 아이들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참아 왔지만 그들은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다른 참사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참지 않고 사회적·법적·도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일베 등 극우보수단체는 지난달 한국인 33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크루즈선과 충돌해 침몰하자 세월호 참사를 빗대 피해자들을 조롱했다. 오민애 변호사(민변)는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타인의 고통을 조롱하는 행위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이번 법적 고소가 책임자를 처벌하는 상식적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재난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범죄행위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정의가 선언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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