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민영화 3법’ 폐기를 촉구했다. 3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보건의료기술법) 개정안·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 3개 제·개정안이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영리병원이 사실상 가능하게 되고 개인질병정보를 민간기업이 당사자 동의도 없이 활용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참여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줄기차게 추진한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완성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원에 영리 자회사 허용, 개인질병정보 상업화”

보건의료기술법 개정안은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해 1월 발의한 법안이다. 연구중심 병원과 의료기술협력단이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운동본부는 “병원에 수익사업 목적의 자회사를 세우는 것은 영리병원을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이라며 “영리 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고 이익 배당을 하면 곧 비영리법인인 병원은 영리병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병원이 자신이 개발한 특허·기술을 영리 자회사를 통해 파는 과정에서 해당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과잉진료와 의료비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처리를 하면 개인건강·질병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운동본부는 “법안에 규정된 가명처리라는 개념은 익명처리와 다른 방법으로 본인 식별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충분히 누군지 파악될 수 있다”며 “건강·질병정보가 유출되면 그 자체로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개인은 고용과 보험가입에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 입장차 없어 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

첨단재생의료법은 줄기세포·유전자치료 허가 규제완화 등을 담고 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법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병합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안전하고 신속한 첨단재생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운동본부는 “법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안전한지 효과적인지 알 수도 없는 의약품을 투여받게 되고, 사실상 실험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인보사 사태는 3상 임상시험을 거쳤음에도 허술한 식약처 규제 때문에 발생했는데, 앞으로 인보사 같은 유전자 치료제는 3상 임상시험을 면제하겠다고 한다”며 “인보사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뻔한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봐야 하냐”고 되물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았던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시민사회가 함께 싸워서 막아 냈더니, 정부는 전국 병원을 다 영리병원으로 뚫어 주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정권도 국회의원도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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